산업위생학개론산업위생관리기사 · 2014년08월17일 · 7/100
7.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실 공기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2020년 01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오존정답
2
미세먼지
3
일산화탄소
4
총부유세균
해설
[관리자 입니다. 2020년 01월 16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1번 보기 라돈을 오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존, 석면이 삭제되고 초미세먼지, 라돈, 곰팡이 기준이 추가 되었네요. 사무실공기관리지침 검색하셔서 관리기준도 꼭 숙지하시길... [2020년 01월 16일 개정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의 관리대상 오염물질 1. 미세먼지 2. 초미세먼지 3. 일산화탄소 4. 이산화탄소 5. 이산화질소 6. 포름알데히드 7.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8. 라돈 9. 총 부유세균 10.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