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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학개론산업위생관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1/100

1.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어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1
역학조사정답
2
안전보건진단
3
작업환경측정
4
특수건강진단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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