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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생측정 및 평가산업위생관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38/100

38.소음측정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산업위생관리기사 38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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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 26조 (측정방법) 1. 소음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 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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