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학 개론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17/80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벙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 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는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정답
해설
작업환경 측정은 원래 6개월마다 1번씩 해야 하나, 최근 작업환경 측정치가 노출기준 2회연속 미만일때는 그나마 안전(?)하다 판단하여 1년에 1번씩으로 측정 늦출 수 있다. 2번은 최근 2회결과가가 90dB(A)가 아닌 85dB(A)미만인 경우 1년에 1회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