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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09년05월10일 · 91/100

91.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일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하는 비율(기준)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정답

해설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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