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5년05월31일 · 82/100
82.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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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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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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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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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정답
해설
●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 토지의 개간에 대한 기준요율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