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5/100
85.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아래 항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해당사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장려사업정답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 · 홍보 사업
해설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