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91/100
91.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수치는?

1
㉠ 5년, ㉡ 5년정답
2
㉠ 5년, ㉡ 2년
3
㉠ 2년, ㉡ 5년
4
㉠ 2년, ㉡ 2년
해설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