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94/100
9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생물자원이지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2023. 8. 16.>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