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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97/100

97.습지보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1
1/5이상 ~ 1/4 미만
2
1/4 이상 ~ 1/3 미만
3
1/3 이상 ~ 1/2 미만
4
1/2 이상정답

해설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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