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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99/100

99.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존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1회정답
3
연2회
4
연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4. 4., 2018. 5. 21., 2022. 1. 6.> *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법 제19조)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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