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21년09월12일 · 87/100
87.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중 '토지의 개간'에 대한 기준요율은?
1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2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5 이상
3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정답
4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