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6년05월14일 · 87/100
87.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 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2015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제곱미터당 300원정답
2
제곱미터당 500원
3
제곱미터당 750원
4
제곱미터당 1,000원
해설
다. 부과금액 산정기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1) '01.1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 ①생태계 훼손면적(m2) × ②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 × ③지역계수(0~4) (중략) ②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m2('15.1.1부터 적용) 출처: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