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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7년05월13일 · 92/100

92.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앵무새·비둘기·고양이 등 애완용으로의 사육이 일반화된 동물의 반입허용 기준은?

1
1인당 1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정답
3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인당 5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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