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9년05월10일 · 85/100
85.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5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22년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