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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9년05월10일 · 96/100

96.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립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렵면허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2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과 관련한 면허이다.
3
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수렵활동과 관련한 면허이다.정답
4
규정에 의해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1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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