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1년06월12일 · 83/100
83.습지보전법령상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기준은?
1
1년으로 한다.
2
2년으로 한다.정답
3
3년으로 한다.
4
5년으로 한다.
해설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30호, 2025. 4. 1., 일부개정]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30호, 2025. 4. 1., 일부개정]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