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2년05월20일 · 88/100

88.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정답
2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3
개별기준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여건 중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등록취소이다.
4
개별기준으로 규정에 의해 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해설

1.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년 -> 1년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