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3년06월02일 · 86/100
86.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가격은 어느 법에 의해 산정하는가?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토지 등의 매수)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