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8년09월15일 · 96/100

96.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조사원으로 하여금 무인도서 등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도서조사원증의 발급 및 조사권 부여정답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4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해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2007. 11. 15.>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