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9년09월21일 · 83/100
8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대상 지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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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정답
3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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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