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02년01월27일 · 57/60
57.다음 중 세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정답
2
신축 건축물을 임차하여 세탁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
3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자가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호텔에서 투숙객의 의복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
해설
폐쇄명령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는 같은장소에서 같은영업을 재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