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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04년02월01일 · 59/60

59.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2차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10일
2
영업정지 20일정답
3
영업정지 1개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교86p.6항-공방(공무집행방해)1차-영업정지10일,2차-영업정지20일,3차-영업정지1월,4차-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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