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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06년07월16일 · 56/60

56.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정답
3
개선명령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교86p.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5일, 3차-영정지10일,4차-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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