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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0년03월28일 · 57/60

57.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
30만원
2
50만원
3
70만원
4
1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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