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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3년01월27일 · 57/60

57.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정답
2
경고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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