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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57/60

57.세탁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정답

해설

신고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 시 1차부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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