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20/40
2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냉장창고
2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3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
4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정답
해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