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22/40
2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손실보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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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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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의 2배로 보상해야 한다.정답
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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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