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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5년03월29일 · 2/40

2.「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소방청과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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