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19년04월06일 · 5/20
5.「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정답
4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해설
보기 3번은 예방조치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본부장 서장이 협의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