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21년04월03일 · 7/20
7.「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난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특고압,고압 전로의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설치) ◦화약고 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 ◦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 또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인 경우.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절연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대지전압 150V를 넘는 이동형 가반형 전동기기를 도전성 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2. 당연히 절대 사용해선 안될리 없죠 ? 3. 난연재료 아니고 불연재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