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20년06월20일 · 7/20
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
2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정답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해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1. 연면적 1만m2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천t이상 3. 스프릴클러설비등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5.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6. 판매시설, 창고시설 7. 수련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지하상가(수,숙,노,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