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바닥면적 600 m^2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간이스크링클러 설치해야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1000m2 이상인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2.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100m2 이상 3. 의료시설 600m2 미만인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포함) 300m2 이상 600m2 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300m2 미만이고 창살설치 정신의료기과, 창살설치 의료재활시설 *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4. 노유자시설 노인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300이상 600미만인 곳 위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곳 (탈출가능 창살 제외) 5.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6. 바닥면적이 600m2이상인 숙박시설 7.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모든 층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간이 스프링클러: 노유자 생활 시설 임차보호시설 근린 1000 복합건축물 1000 의원 치과 한의 입원실 조산•산후조리 600미만 (정신•의료300~600 창살300미만) 노유자 시설300~600 창살300미만 숙박시설300~600미만 -시행령 별표4 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