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22년04월09일 · 11/20
1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정답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2.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