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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5년03월29일 · 14/25

1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4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설

1.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 2.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 4. 예외)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즉, 어떠한 경우라도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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