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3/20
3.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1. 18세 아니고 19세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72조 1항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