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05년05월29일 · 54/80
54.화재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1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용구, 기록용기기, 감식용기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재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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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15.]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