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09년05월10일 · 63/80
63.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수조는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A)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시는 지상에 철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B)이상 되도록 한다. (A), (B)에 맞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 : 3m, B : 1.0 kgf/cm2
2
A : 2m, B : 1.5 kgf/cm2정답
3
A : 3m, B : 2.0 kgf/cm2
4
A : 2m, B : 2.5 kgf/cm2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압력 단위가 0.15MPa 개정됨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시행 2021. 8. 5.] [소방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5., 일부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