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1년10월14일 · 49/80
49.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정답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3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4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설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불문부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자탐,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불문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지하구 2. 증설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연결살수설비의 살수 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교체 보수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