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해설
제6조(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개정 2012. 8. 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8. 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 <개정 2012. 8. 20., 2015. 1. 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신설 2015. 1. 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개정 2012. 8. 20.>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