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2년06월08일 · 55/80
55.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