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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6월02일 · 59/80

59.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2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한다.
2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축물의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 m2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계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3개의 층에 걸쳐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정답

해설

법령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2조 (경계구역)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②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4.8.16.> ③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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