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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6월02일 · 67/80

67.다음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다. 맞는 것은?

1
경종으로 음향장치를 하여야 하고, 사이렌은 음향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2
사이렌으로 음향장치를 하여야 하고, 경종은 음향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3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수 없다.
4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하게 설치한다.정답

해설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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