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6월02일 · 74/80
7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대형소화기를 설치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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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다. <삭제> <2008.12.15.> [해설잘 : 마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