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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9월28일 · 42/80

42.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정답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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