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9월28일 · 53/80
53.방염대상물품 중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암막
2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정답
3
무대용 합판
4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해설
1)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