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3월02일 · 70/80
70.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 400m2미만 거실의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로써 맞는 것은? (단,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1
2미터 이상
2
3미터 이상
3
5미터 이상정답
4
10미터 이상
해설
바닥면적 400m2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