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43/80
43.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노유자시설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3
1000m2 미만의 공동주택정답
4
지하상가
해설
2.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