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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45/80

45.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관계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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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개요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그 심의의 결과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1) 피난기구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ㆍ옥내(외)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 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3년 3.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1)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유가증권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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